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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은행 업무나 공공기관 제출서류로 자주 요구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굳이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발급 방법을 정부24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하기
정부24(https://www.gov.kr)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민원 서비스 포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정부24 로그인
- 🔗 정부24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② 서비스 검색 및 신청
-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등본" 입력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서비스 선택
- 정보 확인 후 [민원신청] 클릭
③ 출력
- 본인인증 완료 후 PDF 형태로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
- ✅ 수수료: 무료 (단, 온라인 신청 시에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는 별도로 관리되며, 인증 절차도 다릅니다.
① 대법원 시스템 접속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② 서류 선택 및 신청
- 화면 왼쪽 메뉴 [증명서 발급 신청] 선택
- 원하는 서류 선택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등)
- 신청서 작성 후 인증 절차 진행
③ 출력
-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출력 가능
- ✅ 수수료: 500원 (카드 또는 계좌이체)
온라인 발급 시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카카오, PASS 등)
- 프린터 연결된 컴퓨터 (PDF 저장도 가능)
- 신분증 불필요 (본인 인증으로 대체)
마무리 요약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두 기관 모두 인증방식을 간소화하여 모바일 인증서 사용도 가능해졌고, PDF 저장으로 비대면 제출까지 간편해졌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신뢰성이 높고 수수료도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으니, 꼭 직접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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