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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꼭 해야 할 행정 처리 7가지

 

폐업 후 꼭 해야 할 행정 처리 7가지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바로 ‘폐업’입니다. 사업을 접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 후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도 결코 만만치 않죠.

이번 글에서는 폐업 후 반드시 해야 할 행정 처리 7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폐업 후 행정 처리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말소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정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정기 부가세 신고 기간 외에 폐업했다면 폐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 정산 필요
  • 미처리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제출 완료해야 함

 

3. 4대보험 해지 신고

직원이 있었던 사업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해지를 각 기관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폐업과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소득정보가 미반영되면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 조치

  • 소득 없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또는 ‘경감신청’ 고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조회 및 수정 신청

5. 사업자 명의 계좌 해지

사업자용 통장과 카드를 개인과 구분해 사용했다면 폐업 후 즉시 해지 또는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유

  • 금융감독원 및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문제 예방
  • 계속 유지 시 사업소득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

6. 임대차 계약 정리

사업장 임대계약이 있다면 중도해지 또는 명도 일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임차인 권리가 있으니 계약서 해지 조건보증금 반환 일자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7. 폐업 후 세무 정산 –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폐업했다고 세금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해당 소득이 없다면 0원 신고라도 필수입니다.

세무사 조력 추천

  • 미처리 부가세/종소세/원천세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정리
  • 미처리 매입/매출 누락 방지

 

마무리 – 폐업 후 행정은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폐업은 끝이 아니라 정리를 잘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의 7가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하면 세금 문제, 건강보험 과다 청구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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