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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유예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유예기간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 안전 확보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모든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부 경우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정기검사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일정 주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장치 및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입니다. 승용차는 보통 2년에 한 번, 영업용 차량은 1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대상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지연 1일부터 30일까지는 하루 1만 원씩, 이후는 하루 2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 가산금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검사 유예가 가능한 경우

검사 유예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장기 입원 또는 병원 치료
  •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 군 복무 또는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유예 신청은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유예 승인이 나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검사 대상 확인 및 예약 방법

정기검사 대상 차량 여부는 차량등록증 또는 www.ts2020.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은 온라인 및 모바일 앱(한국교통안전공단, 민원24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검사 전 브레이크, 조향장치, 타이어 상태, 배출가스 등을 미리 점검해두면 불합격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시 주의사항

  • 검사통지서를 수령했더라도 등록 주소지가 바뀌면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 정기검사 미이행은 보험 갱신과 각종 행정 서비스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을 통해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여유 있게 검사를 진행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지연 없이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유예를 신청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 운행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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